서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혹은 본인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긴급신고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집에 온다면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를 받았지만 아직 신고를 고민하신다면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가정폭력 신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그럼 먼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가정폭력에 대해 짚고 넘어가면 당연히 가족 간에 일어나는 범죄를 말하겠죠?
여기서 유념하실 것은 과거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도 당사자에 해당하니 현재 가족관계인 경우만
한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과연 내가 입은 피해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가정폭력 해당 범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정도죠.
아래의 내용은 피해 종류별로 분류해 놓은 예시입니다. 간단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감이 오시나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피해행위는 거의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범죄가 가정폭력에 해당할까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이전에 바라보던 가정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가정문제이니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내와 자식들은 절대적인 가장의 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점차 가정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폭력행위 나아가 살인까지...
이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한 것이죠
그러니 이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가정폭력 신고 및 처리 절차
가정폭력의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112로 신고하셔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세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해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할겁니다.
현장 경찰의 조치는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응급조치
응급조치란 말 그대로 현재 급박한 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통상의 경우 응급조치 단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현재 상황만 벗어나면 괜찮겠지 생각에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위에 따라
경찰관과의 상담을 통해 임시조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이혼이라는 문제와도 결부되 있으니 향후에 경찰 출동 정보를 정보공개 요청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놓으시면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긴급임시조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우려된다면 출동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전에 신고이력이 있거나
현재 사건이 응급조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서 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사건이 정리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일텐데요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접근금지라는 강력한 조치가 있으니
가해 상대방에게도 심리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경고가 됐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강제성이 없기에 과연 얼마나 경고가 될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의 위반의 경우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이 있어
실질적인 제제가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 고소
그렇다면 이미 일어난 과거에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과거의 피해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증거자료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상해진단서와 같은 객관적 피해 증거서류, 당시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하면 대상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이 될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면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형사절차와 달리 보호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8가지 내용이 있는데 임시조치와 유사한 접근 금지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뤄보겠습니다.
3. 피해 상담 및 보호
경찰에 신고가 꺼려지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기관은 여성긴급전화로 국번없이 1366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집 주변 검색하시면 가정폭력 상담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
방문상담도 가능하십니다.
단순 상담을 넘어 가정폭력 피해 구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상담받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자택에 머무는게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임시숙소 지원 요청을 하실 수 있고
1366을 통해서도 보호시설 지원이 가능하니
가정폭력이 발생한 직후라면 당분간은 대상자와 분리하셔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주변에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분들이 있으시다면 신고해주세요.
국가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 뿐아니라 1366등도 활용하시고
나아가 이혼문제 등도 변호사를 통해 함께 상담받으신다면
가정폭력의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23년8월15일 기준으로 작성) |